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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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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산면책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이름 박OO 나이 70
복지수급 기초연금
부채규모 약 9억
부채원인 사업실패
사례개요

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신청 접수하여 2017년 4월 면책결정을 받은 박 씨.

이제 모든 채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았습니다.

상담 진행
내용과 해결안

 

축산업에 종사하던 박 씨는 2008년 가공장을 운영하면서 점점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는데 구제역이 터졌고,

2011년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공장이 침수되는 등 홍수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지만 직원들과 그동안 도와줬던 사람들을 생각해서

긴급자금대출을 받아 공장을 보수하고 다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주요 거래처였던 회사의 부도로 결국 박 씨 또한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거듭된 악재를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공장을 매각하여 직원들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하고 매입처들에게 일부 채무를 갚고도 모자라

보유하던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지만 모든 채무를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센터에 방문했을 때는 이미 연체상황이 지속된 지 3년 이상 되었고, 2년 전 시작된 부동산 경매절차도 끝나

배당도 마무리 된 상태였습니다.

박씨는 기초연금과 형제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90세 된 노모를 돌보며 방 한칸을 얻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2016년에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접수하고 올 4월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나 조금 채무의 짐을 내려놓으려는 찰나,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미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이 다른 곳으로 양도되면서 새롭게 진행된 소송이었음을 확인하였고

채권자 통보 후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 큰 문제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 7월에 OO대부로부터 또 한 번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고,

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누락채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박 씨의 경우는 파산신청서류 준비 과정에서 채권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매 배당표 확인, 소송기록 조회,

우편물 확인, 신용정보기록조회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채권자를 찾아내었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채권자들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파산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채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서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오래된 채무일수록 채권을 추적하기 어렵고 채권자가 오랜 기간 추심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더욱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채권자를 찾아내서 파산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누락채권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면책 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의로 누락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박 씨의 경우는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 내용으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면책확인의 소’라는 방법을 통해서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는데

별도의 소를 제기해야 함으로 채무자에게 약간의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복잡한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채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는 더이상 추심하지 않도록 하고,

오래된 채권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운 절차를 거쳐 면책을 받았음에도,

누락채권으로인해 다시 추심을 받고 채무상황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