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사업실패후 경매로 인해 원금은 모두 회수되어서 안심을 하였으나, 연체이자 등이 아직 남았다고 추심을 계속 하고 있고,
통장 압류를 해서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채권은행에 남편과 함께 여러번 방문해서 사정도 해보고, 어느정도 금액을 분할 납부 하겠다고 협상을 시도해 보았으나,
적극적인 대응이 없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금없이 이자만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서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1. 개인회생 : 상담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수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제한 나머지를 3년 동안 납입하고
나머지는 면책이 될 수 있으며,
2. 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 상담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보통의 경우 이자만 남아있을시 이자채무의 20%를 분할 상환한다고 합니다.
(단, 채권은행의 상환율 조정요청이 있으면 재협상헤서 진행될 수 있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을 인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번 상담자의 경우에는 남편이 비록 현재는 소득이
없지만, 어느정도의 소득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부양가족의 수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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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원금을 모두 회수한 채권은행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경우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채권은행의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과 연체시 과감한 채무협상이 그것입니다.
사업실패로 인해 모든 재산을 잃고 어린 자녀들과 어렵게 살고 있는 채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가까이에서 보고,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채권은행이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