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지급명령의 소송인 경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인데
다행히도 내담자는 주변의 도움으로 이미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하고 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어 채무의 부당함을 서로 다퉈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한 지의 여부는 재판을 통해 결정되어 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호위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법에 따르면 파산면책에 의한 선고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부담을 면할 수 없는 채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의 세금과
2. 채무자의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입니다.
이런 채무들을 비면책채무라고 부릅니다.
양OO의 경우에는 2번째의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단순 실수에 의한 사고였음을 주장하며 억울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또, 사고 직후 경찰서와 검찰 조사 결과에도 '혐의없음' 으로 나왔다고 하여
그렇다면 고의가 아님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파산면책으로 진행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과 검찰 조사자료 등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양OO은 비록 나이는 젊지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가 있어 소득활동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채무는 파산면책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으며,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콤플렉스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보려는 내담자에게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